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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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총 44개
[상품]
Q
A
[상품]
Q
A
the Burgee : 플로렌스를 상징하는 빨간 깃발인 "버지"는 공정한 제작 환경에서 하나하나 수제작으로 만들어져 재봉됩니다.
이에 따라 그 모양이 각각 다를 수 있으며, 박음질 또한 마찬가지이고, 이는 제품의 독립적인 아이덴티티 중 하나 입니다.
따라서 버지의 모양과 재봉(박음질의 형태) 등은 교환 또는 반품의 사유가 되지 않음을 정중히 안내 드립니다.
[결제]
Q
A
결제창 "결제수단 선택"에서 "네이버페이"가 노출되지 않는 경우,
1. 우선 "신용카드"를 선택 후, "주문하기"를 터치합니다.
2. 신용카드 결제 창에서 "네이버페이"를 선택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회원]
Q
A
네이버 또는 카카오로 간편 로그인을 하려면 우선 계정 연동을 해야합니다.
Mypage > "회원정보수정"에서 스크롤을 내려 하단부에 있는 "SNS 계정 연동"을 통해 각각 계정을 연동한 후에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더욱 편리한 이용을 위해 꼭 계정 연동부터 해주세요!
[기타]
Q
A
리워드에 관한 내용은 다음 약관 안내로 갈음합니다.
제13조(리워드 및 할인쿠폰)
1.'회사'는 '상품' 등을 구입하거나 구입한 '구매자'에게 경품, 사은품 등의 목적으로 리워드(적립금), 할인 쿠폰(이하 '리워드'라 합니다)을 부여할 수 있으며,'리워드'의 부여 및 사용 등과 관련한 사항은 이 약관 또는 '회사'의 개별 운영정책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2.'리워드'은 '회사'의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현금과 1:1 비율로 사용할 수 있으나 '회사'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일부 상품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3.'리워드'의 소멸시효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가 사전에 기간을 정하여 지급하는 '리워드'은 사전에 고지된 기간으로 합니다.
4.'리워드'(반품리워드는 제외)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월 단위로 소멸되며 '회사'는 '구매자'의 '리워드' 소멸예정일이 포함된 달의 첫번째 날에 개인정보에 입력된 이메일 주소로 안내합니다. 다만, 회원정보에 이메일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 안내 이메일이 발송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5.'리워드'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발급정보 등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어 조회 및 복구가 불가능 합니다.
6.'리워드'은 회원탈퇴 시 소멸됩니다.
7.'리워드'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통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악의적인 상거래에 이용할 경우 '회사'는 해당 '리워드'의 지급을 중지 또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품]
Q
A
플로렌스의 유기농 면 티셔츠는 통기성이 우수하고 땀의 발산이 빨라 위생적이며, 보온, 내열, 흡습성이 우수합니다.
관리 시에는 순한 중성 세제(무독성, 생분해성 유형 권장)를 이용해 냉수 또는 미온수로 세탁한 후 "자연건조"하면 플로렌스 의류를 더욱 예쁘고 오래 입을 수 있습니다.
건조기 사용은 권장하지 않으나 꼭 필요한 경우 "합성섬유" 등의 낮은 온도 설정으로 건조 후 밑단을 펴서 돌돌 말리지 않게 보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반품]
Q
A
회원으로 구매했을 경우 "마이페이지 > 주문내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회원으로 구매하셨을 경우 "로그인" 페이지 > "비회원주문확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품]
Q
A
플로렌스의 귀책(상품하자/오배송)인 경우, 플로렌스에서 주문 상품을 다시 보내드리며, 이 경우 무조건 같은 색상/사이즈로만 가능합니다.
만약 사이즈/색상 변경 등의 사유로 교환을 원하시면 해당을 반품 후 원하시는 상품을 새로 주문셔야 합니다.
불량/오배송으로 인한 교환 시 배송비는 발생하지 않으며, 고객님의 부주의로 인해 상품가치가 훼손되었을 경우는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상품의 택과 스티커, 특수한 포장 또한 상품의 일부이며, 훼손된 경우 반품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반품]
Q
A
주말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수거가 되지 않을 경우 CS팀 또는 1:1 문의를 통해 해당건에 대해 알려주시면
택배사(CJ대한통운)를 통해 재수거 신청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반품]
Q
A
반품 시 집 앞에 둔 물품에 대한 택배사 수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택배 인수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택배기사님이 수거 시 인수증을 고객님께 전달드리고 있으며, 해당 인수증이 있어야 분실된 택배에 대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 우려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가급적 경비실에 맡겨 주시거나, 분실되지 않는 특정 장소에 두시는 것이 좋으며,
인수증 없이 도난이 된 상품에 대해서는 플로렌스가 아닌 경찰신고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형법 360조, 점유이탈물 횡령죄 관련)